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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66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층 36㎡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 B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층 3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기간 2013. 2. 10.부터 2015. 2. 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 C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1층 116.2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2. 3. 31.부터 2013. 3. 31.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하에 2014. 3. 31.까지로 갱신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2. 6. 피고 B에게 위 피고의 차임 연체가 계약서 제4조(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및 민법 제640조에 따른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3. 12. 30. 피고 C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의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없고 2014. 3. 31. 계약 기간 만료 이후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 1. 13. 피고 C의 영업장소로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 17.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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