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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009]

1.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9. 18:4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충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비 22,700원, 고속도로통행료 1,000원 및 소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3,000원 도합 26,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963]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4: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쭈꾸미볶음 2인분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쭈꾸미볶음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캔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071]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4: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열무냉면, 만두 등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05:3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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