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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3 2013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7.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4.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여종업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직후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었으므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 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04: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 9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0.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 6만 원, 룸사용료 2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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