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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86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1. 11. 25. 일성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일성화학’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13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2. 7. 18.(나중에 2014. 1. 3.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펠루시드는 위와 같은 일성화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일성화학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2. 23. 원리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6. 13. 1,384,641,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9,650,820원을 회수하고, 확정손해금 6,460원, 대지급금 9,301,219원을 지출하여 일성화학 및 펠루시드에 대하여 합계 1,374,298,228원(대위변제금 잔액 1,364,990,549원 확정손해금 6,460원 대지급금 9,301,2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364,990,5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펠루시드의 부동산 취득 (1) 펠루시드는 2013. 6. 21.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8,6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으로부터 차용한 2억 1,620만 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

(2) 펠루시드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3. 7. 15.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3. 7. 22. 가등기권자 B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자신의 D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B 및 펠루시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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