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1012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425,987원과 그 중 806,362,058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7. 23.까지는...

이유

1.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 11. 30. B와 사이에 보증금액 924,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28.까지, 피보증인 부산은행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가 2014. 12. 4.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4. 12. 17. 부산은행에 929,249,33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122,887,273원을 회수함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806,362,058원이 남아 있는 사실, 위 대위변제와 관련한 확정손해금이 40,401원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 금액(대지급금)이 1,248,888원이며, 주채무자인 B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위약금이 774,640원, 약정지연손해금률이 2012. 12. 1.부터 연 12%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808,425,987원(= 대위변제금 잔액 806,362,058원 확정손해금 40,401원 대지급금 잔액 1,248,888원 위약금 774,6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06,362,058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법정지연손해금률)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당시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