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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009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⑴ 원고는 2011. 11. 25. 일성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일성화학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13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2. 7. 18.(2014. 1. 3.로 연장)까지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펠루시드는 이에 따른 일성화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원고는 일성화학이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2. 23. 원리금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3. 6. 13. 1,384,641,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19,650,820원을 회수하고, 확정손해금 6,460원, 대지급금 9,301,219원을 지출하여 일성화학 및 펠루시드에 대하여 합계 1,374,298,228원(대위변제금 잔액 1,364,990,549원 확정손해금 6,460원 대지급금 9,301,2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364,990,5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펠루시드의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⑴ 펠루시드는 2013. 6. 21.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8,6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C으로부터 차용한 2억 1,620만 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

⑵ 펠루시드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3. 7. 15.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3. 7. 22. 가등기권자 피고 A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피고 A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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