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13:17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색로 29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6회( 그 중 집행유예가 4회) 있고, 나 아가 2015.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