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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4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5경 서울 마포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새절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새절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와산교교차로 쪽에서 새절역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피고인과 함께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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