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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943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44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지하철 6호 선 새 절 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 가 놓고 간 휴대용 수소 수기 3개 시가 합계 99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지하철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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