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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7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10. 28. 0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C의 일행인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 B을 구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8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10. 28. 0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행위에 대항하여 C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다

같이 넘어지면서 C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째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C)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당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번째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우측)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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