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자가 물류회사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하여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보이스피싱) 발생보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