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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83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1행 ‘하여 줄 의무가 있다’에 이어서 ‘(원피고가 2001. 5. 8.에 한 약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한다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위 약정은 원피고 사이에서만 체결한 약정일 뿐 피상속인인 C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효력이 없고,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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