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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나21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 G, H, I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제4항 기한 철거 및 인도 채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F, G, H, I의 승계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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