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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나9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5행 ‘어렵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유권 내지 법정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유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채권의 일종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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