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A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4. 28. 16:00경 위 F외과의원 수술실에서, 위 의원 간호조무사인 A에게 G에 대한 허벅지, 종아리 모세혈관 제거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532nm 롱펄스레이저기를 이용하여 G의 허벅지, 종아리 피부에 드러난 모세혈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
1.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532nm 롱펄스레이저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이용한 모세혈관 제거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치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