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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4070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등 한방치료행위를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지압 마사지 등을 받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마사지를 해 주었을 뿐이며, 이는 ‘H’을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돈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강간치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몰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이 60대 후반이고 성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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