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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노37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육 목적으로 같은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행한 부항 및 사혈 시술은 침습행위에 해당하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시술의 대상이 가까운 교회 신도들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피고인은 한의사 자격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I’라는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항 및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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