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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130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안경사가 자신이 판매한 콘택트렌즈를 손님의 안구에 직접 장착하여 주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1. 12. 22. 19:30경 진주시 C 안경점에서 D에게 콘택트렌즈 1개를 30,000원에 판매하고 위 D의 안구에 콘택트렌즈를 장착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후, 그 자리에서 D가 이를 눈에 끼우려고 몇 번 시도를 하였으나 끼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D 대신에 이를 끼워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2. 5. 10.선고2010도5964판결 참조). (2)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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