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는 D㈜로부터 밀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위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E, F에 대하여도 위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0. 13:00경 위 C 공사 현장의 정문 출입문에서 피해자 E의 현장소장인 G에게 밀린 노임 약 6,00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공사 현장의 메인 전기 차단기 박스의 잠금장치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의 메인 전기 차단기 박스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전기 차단기의 스위치를 내려 위 공사 현장의 전기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위 전기 차단기의 스위치를 올린 후 다시 내리지 못하도록 철사로 고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상이 잘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결과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건물에 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공사 현장의 정문 출입문에서 약 300~400미터 떨어진 현장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경유 10리터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위 공사 현장 중 학교 교과동 3층으로 걸어 올라가 자신을 따라온 D 직원인 H에게 “돈도 못 받는데 전기를 끊어버리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추락방지용 외벽 안전망 전체에 위 경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