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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일산농협 풍산지점 지상주차장을 주차장 안쪽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지상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확보한 뒤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5세)를 위 화물차의 뒷 범퍼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상가 지상주차장에서 함부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내지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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