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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치과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소액주주모임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모임 총무로서, 주식회사 D의 경영진들이 주식회사 D을 코스닥에 상장을 하지 아니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인터넷 게시판에 위 D의 경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공지>26일9시 D앞, G 합병반대시위”라는 제목 하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이득(엄청난 주식 시세차익)을 취한 경영진의 금감원 수사의뢰 및 퇴출운동 등을 화요일 시위한 뒤에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5. 5. 26.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공지>상장는 그대로 추진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우리가 사전정보유출의혹을 밝힌 이후 G스팩1호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댓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G스펙1호와 합병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관계자들에게 범죄요건이 바로 성립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신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 본부장인 피해자 I 등 경영진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G 스펙1호와 합병계약을 진행하거나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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