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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0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페이스 북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단체 사무국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7:37 경 전주시 완산구 E, 3 층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스 북에 “2014 년 200억 원의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중 32억 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확인을 해보니 2015년에는 10억 원만 적립하였습니다.

”, “ 버스 사업주들의 비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전주시장부터 담당공무원, 한국 노총 간부들이야 원래 그런 인간 들이고, 민주 노총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3.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 민주 노총 전 북본부 간부들의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행적들을 알립니다.

” 고 기재하고, 이어 “2015 년 10월 민주 노총 전 북본부 간부인 F이 전 북 시내버스 5개 회사의 민주 노총 지회장들에게 퇴직 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으로 적립해야 할 전주 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퇴직자들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 “F 은 이를 거부한 지회장에게 수차례 (10 여 차례 일수도 있음 공소장에는 “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수사기록 24 쪽 )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

합의서 서명을 종용하였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이후 A의 페이스 북 글에 당사자인 F은 일언반구 대응 없이 민주 노총 전 북본부 G, H, I 등이 댓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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