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쇼핑몰의 상가위원회 총무 겸 상가활성화 위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 20:48경 인터넷카페(D)의 통합게시판에 “2/5(일) E(향수) 매장에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면서 2만 원만 캐셔기에 신고(20만 원누락)”, “2만 원 신고한 사람은 앞 매장 우산점주”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2. 2. 29. 18:57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매장에 현금 누락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2일이 지났습니다”, “대형사고친 F(우산), E(향수)만 임대신청을 했답니다”, “쇼핑몰에서 현금누락은 초대형 사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2. 3. 4. 13:45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2/5(일) E(향수) 매장에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면서 2만 원만 캐셔기에 신고(20만 원 누락)”, “2만 원 신고한 사람은 앞 매장 우산점주”라는 글을 게시하고,
4. 2012. 3. 4. 15:28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내 매장도 아니면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아준 양산매장도 반드시 퇴점입니다. 본인도 여태껏 똑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E 점주인 피해자 G, F 점주인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