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당직 업무를 보고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환자들로부터 상품권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위 병원 5층, 6층을 돌아다니며 병실 문을 마음대로 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위 병원 3층으로 내려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당장 나와라, 신고를 했느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입원 중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환자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F에게 위 병원에서 받았던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야 개새끼, 이 상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 도둑놈, 강도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7. 18: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병원 1층 야간진료실에서 환자 5명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너희들 다 도둑이다. 너희들이 신고했지. 씹할 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