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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치매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가.

2013. 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분만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추우니 얼른 집에 들어가라,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라고 말을 하는 등 1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분만실에서 신생아들을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만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3. 2. 19. 00:01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위 가.

항 기재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약물박스를 간호사실 스테이션 위에 올려놓고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임산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 임산부의 인적사항을 내놓아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손 좀 만져보자, 손금 좀 봐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20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산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가 분만실에 가 신생아들을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만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고,

2. 2013. 2. 20. 09:00경 제1의 가.

항 기재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3. 2013. 2. 24. 06:00경 광주 북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4. 가.

2013. 2. 24. 13:00경 광주 북구 K 주차장에서 숙직실 벽에 걸려 있는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K(공소장의 “합명회사 L”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소유인 시가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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