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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혐의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사안이 경미하여, 귀가를 요구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D지구대에서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억울하다면서 귀가하지 않고, “이 씨부랄 놈들, 다 죽여버릴꺼야”라는 등 욕하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의자를 걷어차며, 민원인 전화를 받고 있는 경사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어깨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 여자유치인실에 입감되자 유치인실에 설치된 여자용품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80,000원)의 서랍을 꺼내어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흥덕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보관함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피해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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