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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전자제품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F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F이 이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서 이를 공급한 것처럼 F의 거래처에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 F의 부가 가치세 포탈행위를 도와주는 한편 피고인에게 부가될 부가 가치세를 공제 받으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과 같은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에 따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7.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에 있는 강서 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H )에 합계 22,7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I(J )에 14,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592,755,055원 상당의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법정 진술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법정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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