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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5051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84.96㎡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는 2011. 3. 2.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3호 33.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1. 4. 1.부터 2013. 4. 1.까지, 차임 월 50만 원, 관리비 월 18,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5. 1. 9. 위 건물 중 각 1/2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가 2016. 10. 30.까지 9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와 D은 2016. 9. 8.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D의 채권양도통지가 2017. 1.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518,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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