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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65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5,350,000원 및 2016. 4. 1.부터 위...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의 1 내지 9, 갑4, 갑5의 1, 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0. 7. 17.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4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기간 2010. 8. 1.부터 2016. 8. 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3. 31.까지 차임 535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가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5,350,000원 및 201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21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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