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점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2017. 4. 중순경 그 사실을 안 C(피고의 남편)이 D(2014.경 원고와 이혼하였다)에게 ‘피고가 건축 중인 건물을 임차하라’고 권유하였다.
(2) 당시 피고 부부는 경남 하동군 E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D은 그 무렵 피고 부부를 찾아가 구두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면, 그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80만원의 각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당시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그 용도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나. D의 인테리어 공사 이에 원고는 D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1,000만원을 주었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부엌, 화장실, 천장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공사 도중 피고 측과 ‘폐자재를 이용하여 실내 공사를 한다’거나 ‘공사 과정에 기존 화장실 2개의 바닥과 설비를 없앴는데 변경 시공된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다. 임대차계약의 파기 위와 같은 많은 다툼 끝에, 원고와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간 후 다른 점포를 구해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F, G의 중재로, 원고를 대리한 D은 2017. 7.경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D은 피고에게 그 동안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도 이 사건 점포 바닥의 폐기물 철거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