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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60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3. 초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빌라 102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탁자 밑, 서랍 및 장롱 밑에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피해자와 E 사이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3회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피해자와 E 사이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1회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G가 팔당댐에 다녀온 감상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52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I식당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그곳 종업원 J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중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려주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I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사장인 K에게 “피해자와는 오랫동안 사귀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잘한다, 성관계 중 녹음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I식당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D에게 “식당에 찾아가 식당 한가운데에서 성관계 녹음 내용을 틀어놓아 망신을 주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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