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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50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301호에서 개인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 및 과외 선생인 E의 이웃으로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E로부터 과외를 받고 있는 ‘F’라는 학생의 부모에게 F의 대학 진학에 관하여 긍정적인 사주 해석을 해 주는 등으로 F의 부모와도 알게 되었다.

F의 부모는 F의 학교 성적이 예상과 달리 개선되지 아니하자 E에게 지급했던 과외 교습료의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중재를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후 F의 부모가 D와 E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지를 알기 위하여 D, E 및 F 부모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D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D와 E, F 부모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D의 주거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E 및 F의 부모가 과외 교습료 환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테이블 탁자 밑에 놓아두어 약 1시간 45분 동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대화 녹음을 시작한 때부터 자리를 이탈하기까지는 대화의 한 당사자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자리를 이탈한 다음에 대화를 계속 녹음하게 된 것은 실수로 스마트폰을 현장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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