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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평택시 E에 있는, 'F'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지, 여성용품 등을 납품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의 물품 검수 과정이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한 것처럼 F의 검수 담당자인 G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 피해자 D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경 위 'F '에서 실제로는 544,200원 상당의 화장지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3,700원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 장의 금액란에 ‘1,403,700’, 확인 란에 ‘G’ 이라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3,7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38,388,5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 명인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장 사본, 거래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명세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가계 수표 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연도별 피해금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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