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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2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동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반려 동물 관련 물품 도 소매업체인 ‘ ㈜D’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 2016. 11. 매장 및 창고의 물품 입출고 업무를, 2016. 12. ~ 2018. 1. 31. 물품 유통판매 일을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08:59 경 위 ㈜D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6.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위 ㈜D 거래처들에 위 회사의 물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에 공급한 물품대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 거래처인 ‘E ’에 공급 가액 합계 1,698,700원 상당의 반려 동물 관련 물품을 공급하면서, 1,305,8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 명세서를 위 회사에 제출하여 392,0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거래처에 합계 15,364,41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에 합계 15,36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자료,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관련), 거래 명세표 자료

1. 수사보고( 업무상 배임 범죄 일람표 정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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