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의성군에서 개발 중인 E 골프장은 금융이 결정되어 있고 쌍용, 현대건설 등 시공사들 중 싼 업체를 찾고 있는데 전부 안되면 현대건설은 무조건 따라올 수 있다.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2009. 10. 말경 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 2009. 10. 말경 투자원금을 100% 반환해주고 회사 지분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청탑레져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사업권을 4,50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각 2,1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시공사와 금융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인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공사와 금융이 모두 결정되어 확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7.경 F의 계좌로 40,000,000원을, 2009. 7. 31.경 G의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날 H의 계좌로 15,000,000원을, 2009. 8. 3.경 G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날 I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날 J회사의 계좌로 36,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의 계좌로 27,000,000원을, 같은 날 L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날 M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같은 날 N에 7,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합계 1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