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2009. 12. 30. 15,000,000원을, 2009. 12. 3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5. 16. 피고 B의 딸인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속한 이자 월 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3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 B이므로(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등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2009. 12. 30. 15,000,000원을, 2009. 12. 3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3. 5. 16. 피고 B의 딸인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추가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B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