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18. 17:2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라 바 콘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위 마트의 철제 셔터 기둥을 발로 차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 19: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자, 위 F에게 “ 너 이 새끼 맞아야 해! ”라고 욕설하며 양손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라 바 콘 인터넷 자료
1. 각 사건 관련 사진,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