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58』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부터 2014. 7. 30.까지 근로 한 D의 2014. 6. 분 임금 2,500,000원, 2014. 7. 분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부터 2014. 7.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418,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38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7.부터 2014. 6. 18.까지 근로 한 E의 2014. 6. 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5 고 정 1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