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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노56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전보호 관찰소 논산 지소 측의 피해를 변상하여 위 논산 지소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전보호 관찰소 논산 지소를 찾아가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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