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1동 18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아파트 같은 동 19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이 2015. 6. 7.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이사를 온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6가단16780), 원고들은 2016. 12. 8.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난임 및 수면장애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2015. 6. 7.경부터 피고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902호에서 피고들의 손주들이 뛰어다니게 하거나, 지팡이 찍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발꿈치로 걷는 등의 소리로써 소음을 발생시켰다.
(2) 피고들은 2016. 4. 1. 원고들 주거지인 1802호 현관 앞 양수함이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였고, 같은 달 8일 위 1802호의 인터폰을 훼손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위 1802호 현관 앞에 소변을 투척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6. 12. 6., 같은 달 29일, 2017. 2. 23., 같은 달 24일, 같은 달 26일 원고의 주거지인 1802호로 일부러 물을 뿌려 1802호의 창호 부분에 물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7. 5.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에 원고 A에게 “그렇게 시끄러우면 절에 가서 살아라.”, “미친년이 왜 우리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냐”, “왜 아이에게 협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나. 판단 (1)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