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9 2016가단18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1동 18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아파트 같은 동 1902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이 2015. 6. 7.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이사를 온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6가단16780), 원고들은 2016. 12. 8.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난임 및 수면장애 증상을 겪는 등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2015. 6. 7.경부터 피고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902호에서 피고들의 손주들이 뛰어다니게 하거나, 지팡이 찍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마늘 빻는 소리, 발꿈치로 걷는 등의 소리로써 소음을 발생시켰다.

(2) 피고들은 2016. 4. 1. 원고들 주거지인 1802호 현관 앞 양수함이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였고, 같은 달 8일 위 1802호의 인터폰을 훼손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위 1802호 현관 앞에 소변을 투척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6. 12. 6., 같은 달 29일, 2017. 2. 23., 같은 달 24일, 같은 달 26일 원고의 주거지인 1802호로 일부러 물을 뿌려 1802호의 창호 부분에 물이 들어오도록 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7. 5.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에 원고 A에게 “그렇게 시끄러우면 절에 가서 살아라.”, “미친년이 왜 우리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냐”, “왜 아이에게 협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나. 판단 (1)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