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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2.10.선고 2013가소590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소59099 손해배상 ( 기 )

원고

4 .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

1 . E

2 .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규호

변론종결

2014 . 1 . 13 .

판결선고

2014 . 2 . 10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7 . 4 . 부터 2014 . 2 . 1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2 , 5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 8 , 13 , 15 , 18 , 24 ,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면서 2013 . 5 . 25 . 부터 2013 . 11 . 24 . 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 으로 45dB에서 최고 72 . 8dB에 달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들의 소음발생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 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 위가 성립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

피고들이 소음을 발생시킨 경위 , 소음의 발생기간 및 정도 ,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정 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 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 을 참작함 )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 7 . 4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 2 . 1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항변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거지를 촬영함으로써 피고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침 해하였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 피고 들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

나 .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 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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