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9.경 원고들의 주소지에 이사를 와서 층간소음 관련 문제로 불편함 없이 살아 왔는데, 2015. 2.경 피고들이 원고들 주거지의 윗집인 G호로 이사 와 인테리어를 위하여 임의로 바닥재 교체 공사를 하고 거주한 이후부터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어린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원고들이 수차례 주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의가 반복되자 피고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화를 냈고, 이후 고의로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음까지 들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소음은 원고들이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하여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집중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오랜 기간 잠을 설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서울시 층간 소음센터 등을 통하여 피고들과 원만히 중재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소용이 없어 부득이 2016.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 제기 이후에도 소음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 윗집인 G호에 거주한 것은 맞지만, 피고들은 모두 직장인이어서 오전 8시 전에 출근하여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고, 피고들의 딸은 2010년생으로 2015년 당시 유치원생이어서 오전 9시에 등원하여 오후 3~4시에 하원하는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