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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0:2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장애인이라 무시하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온 손님들이 결제를 취소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9. 00:5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 의해 노래 연습장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위 노래 연습장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SM3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냄비로 위 승용차의 보닛 등을 내리쳐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다른 손님들이 취소한 매출 전표 및 차량 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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