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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7나9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E파 21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경북 울진군 G 임야 109,091㎡(이하 ‘이 사건 원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2. 20.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5172호로 H, I, J가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원임야 중 H 지분에 관하여 1984. 8. 28. 위 등기소 접수 제5719호로 1984.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 13. 위 등기소 접수 제385호로 1997. 9.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9. 1. 27. 위 등기소 접수 제892호로 1999.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경북 울진군 C 임야 72,7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14. 12. 3. 이 사건 원임야에서 분할되었다.

마. 이 사건 임야 중 I 지분에 관하여 2015. 3. 5. 위 등기소 접수 제2144호로 2013. 1. 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을 각 21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임야 중 M 지분에 관하여 2015. 3. 5. 위 등기소 접수 제2147호로 2014. 11. 12.자 조정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을 각 42분의 1 지분, J를 6분의 1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임야 중 J의 2분의 1 지분(= 종전 3분의 1 지분 바.항 기재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2. 9. 위 등기소 접수 제13623호로 2015. 12.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종중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원고 종중은 2016. 9. 3. 이 사건 소 제기 등을 위한 종중 임시총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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