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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452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42,6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피고 B의 삼촌이고, 피고 C, D의 동생이다.

나. 피고 B, C, D, E이 공유하던 피고 B 1/2 지분, 피고 C 3306/32926 지분, 피고 D 6612/32926 지분, 피고 E 6545/32926 지분 평택시 G 임야 16,463㎡(이후 16,130㎡로 정정됨.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7. 5. 25.경 H 임야 16,126㎡로 등록전환되었고, 2008. 5. 26.경 I 임야 639㎡(이하 ‘제1토지’라 한다) 등 8필지로 분할되었으며, 2013. 6. 10.경 J 임야 590㎡(이하 ‘제2토지’라 한다) 등 15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7. 1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1. 27.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K에게 그중 56164.8513302034/329260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2토지에 관하여 2008. 7. 1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8063/10289 지분이전등기, 피고 C 명의로 1845/10289 지분이전등기, 피고 D 명의로 381/10289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 E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이사이던 M과 함께 분할 전 토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 및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2006년 8월경 피고 C, D을 대리하여 L와 사이에, L(M)가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되 피고 E, C, D에게 토지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 배당액으로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부동산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은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지분 매매 등에 관한 일체 업무를 피고 E에게 위임하였다.

마. 피고 B은 2006. 9. 4.경 L 및 M과 '피고 B이 분할 전 토지 및 평택시 N 임야 중 피고 B 지분(1/2)을 매매대금 총 22억 원으로 정하여 L에 매도하고, L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을 하며, 피고 B은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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