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I, J, K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이유
기초사실
토지 소유권의 변동 과정 통영시 L 전 787㎡(이하 토지는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195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11. 26. 455/78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법률 제3562호) N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0. 2. 12.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O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 전 787㎡는 2010. 12. 3. L 전 455㎡와 P 전 332㎡로 분할되었다.
L 전 455㎡ 및 P 전 332㎡ 중 M의 지분 332/787에 관하여 2012. 1.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3,071/17,314 지분), C(996/17,314 지분), D(996/17,314 지분), E(996/17,314 지분), F(1,245/17,314 지분)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마쳐졌고(대위자 H, 대위원인 이 법원 2009가단11500호 판결), 위 피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 3. 2003. 5. 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 전 455㎡ 및 P 전 332㎡ 중 O의 455/787 지분에 관하여 2012. 4.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 전 455㎡ 중 H의 지분 332/787에 관하여 2012. 6.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L 전 455㎡는 Q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L 전 455㎡에 관하여 2012. 7. 18. 매매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P 전 332㎡ 중 Q의 지분 455/787에 관하여 2012. 6.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H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P 전 332㎡는 H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종전 소송의 경과 H은 피고 B, C, D, E, F을 상대로 L 전 787㎡ 중 위 피고들의 지분 합계 332/787에 관하여 2003. 5. 4.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