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104호 소재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로, 2008. 2. 28. 경 안산시 상록 구 F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 ㆍ I( 부부 공동 명의) 사이에 매매대금 6억 2,700만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8. 3. 21. 경 피고인이 그 매매 계약서( 계약 시 계약금 2,000만원 지급, 2008. 3. 21. 중도금 1억원 지급, 2008. 4. 11. 잔금 5억 700만원 지급 )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위 H이 위 G을 상대로 위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 미 고지 등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피고 인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6. 16: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안산지원 2012 고단 531 H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 증인은 2008. 3. 21. 경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아는가요.
” 라는 질문에 “ 그날 두 차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I가 지장으로 찍었습니다.
21.에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I는 주소 작성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호수가 수기로 씌여 진 부분이 있는데, 잔 금 치르는 날 수기로 쓴 부분도 있고, 지문으로 찍어 진 부분도 있으니까 등기소 갈 때 깨끗하게 해서 간다고 해서 잔금 치르는 날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찢었어야 했는데, 찢지 못한 것입니다.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제 1호 증과 증제 4호 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이 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가요.
” 라는 질문에 “3. 2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