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안산시 상록 구 F 다가구주택의 공동 매수인 H, 매도인 G은 증제 1호 증 매매 계약서와 증제 4호 증 매매 계약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 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G은 위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사무소 직원으로 매매계약에 참여하였던
K은 “ 중도 금 때에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G 및 H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두 개의 매매 계약서는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3. 21. 매도인 G과 매수인 H, I 사이의 매매 계약서( 증제 4호 증) 가 작성이 되었는데, 위 매매 계약서의 첫 장 매도인 란에 G의 막도장이, 매수인 란에 I의 지장이 찍혀 있고, 공동 매수인 란에 H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잔금 일인 2008. 4. 11. 매도인 G, I의 인감도 장을 각 찍고, H의 주소를 ‘ 대전 동구 J 아파트 101호 ’에서 ‘ 대전 동구 J 아파트 101동 701호’ 로 수정한 매매 계약서 첫 장( 증제 1호 증) 만 다시 작성하여, 이를 2008. 3. 21. 작성한 매매 계약서의 첫 장만 교체한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하였는데, 2008. 3. 28. 공동 매수인 H의 주소를 ‘ 대전 동구 J 아파트 101호’ 로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