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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1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2011나21424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원고 B, 피고 Cㆍ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1. “2008. 12. 9. 원고가 A4아우디 E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지만 피고 C은 증인 차량이라고 하면서 못 가져가게 제지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2. “증인이 2008. 3.경 F회사를 개업할 당시 소외 G은 3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거부정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 H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했었고, 피고 D 역시 H 계좌로 사채업을 했었지요”라는 신문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 D는 사채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3. ① “A4아우디 차주 I은 2008. 7. 중순경에 F회사에 차량을 팔아 달라고 위 업소 전시장에 차량을 위탁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는 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A4아우디 차량은 소외 G이 2008. 8. 18. F회사 명의로 계약해 피고 C이 J회사 명의로 이전한 차량이지요”라는 신문에 대해 “아우디 차량이 워낙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증인은 원고 소유 A4아우디 차량을 피고 C이 2008. 8. 18. G과 같이 피고 C의 J회사용으로 명의 이전해 놓은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④ “피고 C이 J회사 명의로 차량을 팔아 증인한테 차량매입대금을 주던가요, 아니면 증인이 직접 J회사 명의로 된 그 차량을 처분하였나요”라는 신문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4. "증인이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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