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7: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2120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슈퍼에서 D의 요청에 의하여 G과 D의 남편 H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대리한 사실과 관련하여 D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은 약속어음 공증 할 때 G을 만났나요.
만난 적이 없는가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받기 위하여 G을 만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을 만난 시기는 약속어음을 공증 받기 이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증인신문 조서( 순 번 2), 녹취록( 순 번 3, 15, 22), 약속어음( 순 번 6), 어음 공정 증서( 순 번 7), 차용금 증서( 순 번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단 2120호 판결 문( 순 번 16, 25), 수원지방법원 2014 노 1388 판결 문( 순 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 대한 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위증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진술이 D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